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

[시행 2024. 1.18.] [전라북도교육규칙 제900호, 2023.11.10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국가공무원법」제53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지방교육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,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1.4., 2023.11.10.>

제2조(다른 규칙과의 관계)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6.1.4.>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11.10.>

1. "제안"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·제도·서비스·문화의 개선 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.

2. "창안"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.

3. "실시"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(제안의 종류) ① 제안은 아이디어제안·실시제안·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.

② "아이디어제안"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신의 업무와 타인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.

③ "실시제안"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실제 적용한 결과,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.

④ "공모제안"이라 함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.

제5조(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 5. 27., 2023.11.10.>

1.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

2. 이미 채택된 제안이나,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
3.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

4. 단순한 주의환기·진정(陳情)·비판·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
5.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

제6조(제안자의 자격)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.

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제안제도의 관장기관) ① 교육감은 제안제도의 개선·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·집행·제안의 모집·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설치) 교육감은 제안의 심사·채택·시상·실시·평가·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3. 5. 27.>

제9조(실무심사단) ① 제안의 채택여부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실무심사단(이하 "심사단"이라 한다)을 구성하여 운영한다. <개정 2013. 5. 27.>

② 심사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제안심사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3. 5. 27.>

③ 심사단은 제5조의 해당여부와 제안의 채택여부를 심사·결정한다. <개정 2013. 5. 27.>

제10조(제안심사위원회) ① 제안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. <개정 2013. 5. 27., 2023.3.31.>

② 당연직위원은 정책국장, 교육국장, 행정국장, 정책기획과장, 중등교육과장, 총무과장으로 한다. <개정 2013. 5. 27., 2019.11.26., 2023.3.31.>

③ 위촉위원은 교육·특허분야 전문가,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, 이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5. 27., 2016.1.4.>

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3. 5. 27., 2016.1.4.>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3. 5. 27.>

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3. 5. 27.>

제11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3. 5. 27.>

1. 제안의 창안 등급

2. 창안의 실시

3. 창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

4.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

5. 불채택 제안의 재심

6.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12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회는 1·4·7·10월에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 접수된 제안이 없는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 20.>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전문위원) ①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·창안의 실시·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안의 심사·창안의 실시·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·조사·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14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으로,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로 한다. <개정 2011.12. 20.>

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,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 <개정 2011.12. 20.>

제14조의2(수당 등의 지급) 제안의 심사 및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「전북특별자치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3. 5. 27., 2023.11.10.>

제15조(제안의 제출) ① 아이디어제안과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은 제안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. 다만,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·시행한 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안은 인편·우편·모사전송·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(이하 "본청"이라 한다) 홈페이지 등으로 제안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제16조(제안의 접수) ①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.

제17조(제안서의 보완) ①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 5. 27.>

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3. 5. 27.>

제18조(제안의 심사기준) ①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5. 27.>

1. 창의성

2. 경제성 또는 효과성

3. 계속성

4. 적용 범위

5. 노력의 정도

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(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)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5. 27.>

제19조(의견조회 등) ① 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, 경제성 또는 효과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청의 담당관·과장·소속 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·실험·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5. 27.>

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·실험·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.

제20조 삭제 <2013. 5. 27>

제21조(채택여부의 결정) ① 교육감은 제안을 접수한 날(공모 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)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·결정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3. 5. 27.>

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2조(제안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,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5. 27.>

②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항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알리고,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5. 27.>

제23조(창안상) ① 제20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창안상을 수여하며 그 종류는 금상·은상·동상·장려상으로 한다. <개정 2013. 5. 27.>

② 제1항의 각 상에 상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상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창안상의 수상자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·「지방공무원법」·「상훈법」·「정부표창규정」 및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할 수 있다.

제24조(인사상의 특전)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창안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창안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대상자로 한다.

제25조(부상) ① 교육감은 제23조의 창안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며,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 5. 27.>

1. 금상 : 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

2. 은상 :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

3. 동상 :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

4. 장려상 :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

②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.

제26조(제안실적 누적관리) ① 제출한 제안은 창안채택과 관계없이 제안내용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장려 보상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등급별 점수는 제안자 개인별로 누적 관리하여 실적우수자에 대하여는 시상 및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27조(권리의 승계) ① 교육감은 창안이 성질상 교육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「발명진흥법」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. <개정 2013. 5. 27.>

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(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)을 적용한다. <개정 2013. 5. 27.>

제28조 삭제 <2013.5.27>

제29조 삭제 <2013.5.27>

제30조 삭제 <2013.5.27>

제31조(창안의 실시 및 관리) ① 교육감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하고, 그 성과를 평가한 후에 이를 보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범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채택된 창안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32조(실시성과의 평가) ① 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를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, 회계적인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·사실확인 등 정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②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성과의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33조(창안의 수정 및 보완) ① 교육감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·전문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·보완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<삭제 2016.1.4.>

제34조(실시의 추천) 교육감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기관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,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.

제35조(상여금 지급)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제안자와 실시기관이 다른 경우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를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.

1. 직접적이고 현저한 경비절감 및 세입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

2.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

② 상여금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성과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5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에 근거하여 지급한다.

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.

제36조 삭제 <2013.5.27>

제37조(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)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며,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,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. <신설 2013. 5. 27.>

제38조(그 밖의 보상) 교육감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. <신설 2013. 5. 27.>

제39조(운영세칙)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5. 27.>

부칙 <제521호,2006.10.30.>

①(시행일)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되거나 불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제652호,2011.8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(생략)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생략

부칙 <제661호,2011.12.2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3호,2013.5.27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46호,2016.1.4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7호,2019.11.26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90호,2023.3.3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00호,2023.11.10.>(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)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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